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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2:0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삼성 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남문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① 2014. 7.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② 2014. 12. 1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③ 2015. 7. 1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④ 2015. 8. 2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⑤ 2015. 7. 2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