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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550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환경관련 설비 및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C 일원 ‘D지구 자연생태복원사업’에 관하여, 2012. 10. 23. 대전광역시와 공사금액 922,929,000원, 준공예정일 2013. 8. 20.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도급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 등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구 분 계약일자 변경 계약금액(원) 변경내용 1차 변경 2012. 12. 27. 1,253,230,000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증 330,301,000원) 2차 변경 2013. 6. 11. 1,321,370,000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증 68,140,000원) 3차 변경 2013. 9. 11. 1,297,396,000 보험료 정산 (감 23,974,00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도급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도급 공사에 관하여 2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대금이 증액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도 구두로 추가공사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총 공사대금 458,9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공사대금 153,261,000원(= 1차 추가공사 대금 중 부가가치세 11,000,000원 2차 추가공사 대금 142,26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