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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원심 상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의 기여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도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서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의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