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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누33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9행의 “원고”를 “원고 A”로 고친다.

6면 5행의 “제87조 제2항”을 “제88조 제2항”으로 고친다.

7면 9행의 “요건의”를 “요건에”로 고친다.

7면 12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D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아니라 2006. 8. 18. 이루어진 원고들과 D 사이의 주식교환 거래이고 2006. 7. 14.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승인됨에 따라 그 무렵 비로소 원고들이 주식교환의 계약당사자 지위에 서게 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행위 당시’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계약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그 체결 당시 교환대상인 주식 수와 그 대금, 주식교환일 등의 거래내용이 확정되고, 그 이후의 주주총회 승인이나 원고들과 D 사이의 주식교환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후속 절차에 불과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주식교환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행위 당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