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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5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1. 9.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인 2013. 9. 4.부터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13. 9. 6.까지의 기간은 제외)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 명목으로 합계 381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동조한 병원의 책임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