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0661
무허가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C 대 50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C 대 50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