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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0661

무허가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C 대 50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