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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고합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5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8. 2. 09:28 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구둣방 앞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있는 ‘D 학원 ’으로 가 던 피해자 E( 여, 7세 )에게 손을 흔들며 " 이리 와 봐 "라고 부른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 위에 뽀뽀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자신의 팬티 속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 이거 만져 봐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면서 “ 싫어요,

그만 하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23:10 경 경산시 F 아파트 101동 1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12』

1. 피해자 H( 가명 )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16:30 경 경산시 I 아파트의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1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 18:00 경 위 가. 항 기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