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2.11.07 2011구단8713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중 '우측 손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1. 30.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2006. 9. 20.부터 2006. 9. 27.까지 실시된 대대전술훈련평가에서 2006. 9. 24. 0:30경 백마산 사이리 일대에서 총구가 원고의 발등을 찧어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삼각섬유연골 술후 상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 탈출증,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기면병, 고막파열, 우측 슬관절 내장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7. 6.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상이 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술후 상태, 양측 이명 및 고막천공,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치아파절(#11, #21, #22)’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받고, ‘수핵탈출증,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우슬관절 내장증, 좌우 시신경, 기면병’은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그 후 서울보훈병원에서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08. 5. 29.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23. 다시 피고에게, ‘기면병, 허리, 목, 발목, 무릎’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술후 상태, 치아파절, 허리, 목, 무릎, 발목, 양측 이명 및 고막천공,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기면병’(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