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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03 2020가단307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58,543원 및 위 돈 중 47,227,494원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피고는 1999. 1. 1.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2) E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2004. 7. 1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5년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04. 7. 16.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소외 기금은 2007. 6. 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3년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7. 6. 5.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조합으로부터 30,000, 000원을 대출받았다. 4)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소외 기금이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 12. 17.부터 현재까지의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대위변제 피고는 제1, 2신용보증약정 소정의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소외 기금은 2009. 11. 30. D조합에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다.

1)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44,499,068원(이하 ‘제1대위변제’라 한다

) 2)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5,875,164원(이하 ‘제2대위변제’라 한다)

다. 배당 소외 기금은 2010. 7.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3,630,436원을 배당받았다. 라.

채권양도 소외 기금은 2017. 12. 21. 원고에게 제1, 2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의 원리금 제1, 2대위변제 및 원고의 채권양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