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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은 과 활동을 수반한 주의력 결핍 장애, 과 운동성 행동장애 자로, 서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5. 5. 10. 19:30 경 전 북 완주군 C 원룸 210호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쩝쩝 거리며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 약 7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약 4회 폭행하고,

나. 2015. 5. 11. 20:00 경 위 C 원룸 210호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 부위를 약 10회 폭행하고,

다. 2015. 5. 12. 20:30 경 위 원룸 210호에서 피해 자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약 15회 밟는 등 폭행하고,

라. 2015. 5. 13. 21:00 경 위 원룸 210호에서 다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약 20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고,

마. 2015. 6. 14. 18:00 경 위 원룸 210호에서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가. 2015. 5. 7. 13:3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성당 부근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 자의 은색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팔고 받은 대금 40만 원 중 25만 원을 ‘ 같이 놀고 먹자’ 고 말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 자로부터 갈취하고,

나. 계속해서 2015. 6. 1.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위 원룸 210호에서 약 15 일간 피해 자가 인력에 나가 노동일을 하며 벌아 온 일당 9만 원을 받아 모은 135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비 명목으로 내놓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