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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6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0:55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음주 운전) 약 식 명령문 첨부 ]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