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31 2017가단6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1년경 피고에게 3,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1. 5. 31.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년경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을 2007년경 D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