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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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부상 맹지이나 실제로 도로와 접해있음에도 이 사건 감정결과에는 실제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정이 감안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부동산 가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감정평가 시 맹지로 보지 않고 도로에 접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기초로 가격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위 감정결과가 현저하게 경험칙에 반한다
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는 등으로 감정결과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