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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5가단40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속초시 조양동 1082-1 토지 일대에 6,412.11㎡ 규모의 속초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0. 12. 15. 입찰 및 계약방식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하고 개찰일시는 2010. 12. 21.로, 기초금액은 9,001,006,818원으로 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60개 공사업체가 이 사건 공사에 응찰한 결과 2010. 12. 21. 원고가 입찰금액 7,733,592,396원으로 1순위 업체에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2. 30.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733,592,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9.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5호증, 을8호증 내지 을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설계서에 따라 기계설비품셈을 적용하여 노무량을 산출하여야 하고 위 노무량에 단위당 가격을 승산하여 노무비를 산정한 후 입찰공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예정가격조서의 노무량을 부당하게 조정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입찰공고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여 노무량을 부당하게 삭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입찰공고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응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계설비공사의 노무비 334,976,591원 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가운데 기계설비공사를 하수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