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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12 2012고정45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21: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경영하는 ‘E’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D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D과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하던 중 D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만이 넘어졌다고 명확히 증언한 점,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채 뒤로 눕는 바람에 피고인 몸통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D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이 피고인과 실갱이 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기 이전에 G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본인이 배를 확 밀자 G이 뒤로 넘어지면서 제 원피스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