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3:35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직 산읍 군 동리 34번 국도 상까지 약 4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마 티 즈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자 후송 후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