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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관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광양세관 | 광양세관-조심-2018-83 | 심판청구 | 2018-11-19

사건번호

광양세관-조심-2018-83

제목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관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8-11-19

결정유형

처분청

광양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이「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할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7.26.부터 2015.11.9.까지 OOO 등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HSK OOO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OOO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분석을 의뢰하였고, OOO장은 2015.11.30. 쟁점물품을 ‘OOO’로 보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HSK OOO로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6. 관세청장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1.29. 쟁점물품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2.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8%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합한 관세율 24.07%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무역위원회의 조사보고서상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도자기질 타일은 흡수율(3∼18%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용도도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기재된 반면, 쟁점물품은 흡수율 0.3%이고 OOO 특수 타일이므로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물품은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3-0126086)까지 받은 제품으로 원료부터 성형 및 소성까지 OOO 바닥재타일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져 건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쟁점물품은 600mm×600mm×9∼9.3mm으로 염전 전용타일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일의 앞면에는 검정색 무광 코팅을 하고, 뒷면에는 특수한 빗살무늬를 만들며, 흡수율을 감안하여 프레스를 이용하여 3,200톤 이상의 압축과 1,350℃의 고온으로 소성하여 제조된다. 쟁점물품의 앞면은 OOO 타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고령토에서 추출한 검정색을 타일에 코팅 도포 후 소성하여 무광택으로 제조된다. 검정색을 무광색으로 코팅하는 이유는 태양에너지 반사 없이 흡수와 복사열을 극대화하여 생산수율을 높이고 바닷물에 존재하는 석회 성분이 타일에 잘 부착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의 뒷면에는 빗살무늬의 간격 2mm, 깊이는 0.3mm 내외와 가장자리 4면에는 폭 10∼12mm 정도로 빗살무늬가 없이 제작되어, 시공 시 공기층 및 수막현상이 빗살무늬를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가 타일과 갯벌사이가 밀착이 잘 되어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쟁점물품은 점토, 고령토, 장석, Flint clay를 혼합하여 원료로 사용하는데 강도를 높이고 흡수율을 낮추려면 일반적으로 건축용에는 사용되지 않는 Flint clay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에 사용되는 타일은 관련기관이 요구하는 위생검사요건을 충족하고 중금속 검사결과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 타일 납품 시 일반 건축용 타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까다록운 위생조건을 합격한 물품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건강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닥재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된 것이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ㆍ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 바닥깔개용 블록이 분류되는 HSK OOO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체 분석결과 쟁점물품이 HSK OOO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판단하고, 관세포탈 혐의로 2015.11.18. 조사 착수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7.11.30 결국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나) 관세청장이 2016.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받아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정없이 2년이나 경과한 2018.2.6. 경정ㆍ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었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다. (가)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 2013-0570에 따르면 ‘도자기질 타일’의 종류는 KS규격(KSL1001) 분류기준에 의해 [표1]과 같이 분류하는데,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 3%이하, 석기질 타일은 흡수율 5%이하, 도기질 타일은 흡수율 18%이하의 타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인 ‘도자기질 타일’의 물리적 특성인 흡수율은 0∼18%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흡수율이 0.3%이하임을 근거로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1 도자기질 타일의 종류(재심사 요청서 발췌)>분류 기준종류호칭에 따른 분류내장타일, 외장타일, 바닥타일소지질(素地質)에 의한 분류자기질, 석기질, 도기질유약의 유무에 따른 분류부유타일, 시유타일 (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1.29.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대상물품의 흡수율(3∼18%이하)은 원심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질 타일 3% 이하, 도기질 타일 18% 이하를 간략히 표기한 것으로 KS 규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용도와 국내수요자는 도자기질 타일의 주된 용도와 수요자를 기재한 것으로 이들의 상이 여부에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관세청장의 질의에 회신한 바 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관세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과세관청에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인 「관세법」 제86조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제도를 이용하여 과세관청에 쟁점물품의 올바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질의 하지 않고 스스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리한 품목분류를 적용한 것은 판례상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 것으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산식이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까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처분청의 조사기간에 청구법인도 부족세액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쟁점사항

(1)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다. (가)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 2013-0570에 따르면 ‘도자기질 타일’의 종류는 KS규격(KSL1001) 분류기준에 의해 [표1]과 같이 분류하는데,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 3%이하, 석기질 타일은 흡수율 5%이하, 도기질 타일은 흡수율 18%이하의 타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인 ‘도자기질 타일’의 물리적 특성인 흡수율은 0∼18%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흡수율이 0.3%이하임을 근거로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1 도자기질 타일의 종류(재심사 요청서 발췌)>분류 기준종류호칭에 따른 분류내장타일, 외장타일, 바닥타일소지질(素地質)에 의한 분류자기질, 석기질, 도기질유약의 유무에 따른 분류부유타일, 시유타일 (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1.29.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대상물품의 흡수율(3∼18%이하)은 원심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질 타일 3% 이하, 도기질 타일 18% 이하를 간략히 표기한 것으로 KS 규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용도와 국내수요자는 도자기질 타일의 주된 용도와 수요자를 기재한 것으로 이들의 상이 여부에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관세청장의 질의에 회신한 바 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관세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과세관청에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인 「관세법」 제86조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제도를 이용하여 과세관청에 쟁점물품의 올바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질의 하지 않고 스스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리한 품목분류를 적용한 것은 판례상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 것으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산식이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까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처분청의 조사기간에 청구법인도 부족세액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①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적용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기간 중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 적용되어 2014.7.21.부터 2015.2.24까지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2)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①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국내산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한다.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한다. 이 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2011.7.20. 공포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2호)의 유효기간이 2014.7.20. 만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4.1.9. OOO(주) 등 4개 업체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2.28.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를 개시한 후 2015.2.25.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기획재정부령 제463호)을 공포하였다. (3) 쟁점물품을 공급한 OOO, OOO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2]의 ‘그 밖의 수출자’에 해당하고,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16.07%임이 확인된다. (4)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질의 및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세청장은 2016.1.8. 쟁점물품이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부과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나, 쟁점물품과 조사보고서상 재심사대상물품은 물리적 특성(흡수율), 용도, 국내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질의하였다. (나) 무역위원회는 2016.1.29.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의 재심사대상물품의 흡수율(3∼18% 이하)은 원심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질 타일 3% 이하, 도기질 타일 18% 이하를 간략히 표기한 것으로 KS 규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용도와 국내수요자는 도자기질 타일의 주된 용도와 수요자를 기재한 것으로 이들의 상이 여부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관세청장에게 회신하였다.

결론

(가)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OOO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2014.12.23.)’에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라고 밝히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과 무역위원회 회신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앞면은 태양에너지 흡수 및 복사열 극대화로 생산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령토에서 추출한 검정색을 타일에 코팅 도포 후 소성하여 무광택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뒷면은 시공 시 공기층 및 수막현상이 빗살무늬를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가 타일과 갯벌사이가 밀착이 잘 되도록 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를 높이고 흡수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용에는 사용되지 않는 Flint clay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소금생산을 위하여 엄격한 위생조건을 적용하고, 원료부터 성형 및 소성까지 OOO 바닥재타일에만 전용되도록 특허출원까지 받은 제품이어서 건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면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