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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정60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30. 16:10경 의왕시 E아파트1단지 관리사무소 지하1층 회의실에서,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로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1.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좌 제5수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2.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 좌측 턱관절 염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점, 피고인 A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1,000,000원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