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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7 2015가단412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1, 2항 기재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상속포기를 한 D,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