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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북항고가교 쪽에서 인천교펌프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제한선인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구간에서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영상 CD, 추송서(사고현장 사진 및 수사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