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97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추 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유무죄 판단에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