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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누63875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9행의 “F”를 “H”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2행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삭제한다.

③ 제4면 제10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사용료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④ 제4면 제14행의 “각”을 삭제한다.

⑤ 제5면 제1행의 “사용료부과처분”을 “사용료부과처분 및 연체료부과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