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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6. 22:00 ~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정류장 인근에 있는 지인인 E의 집에서 불상의 경로로 취득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대하여 3차례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 7cm까지)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