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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20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7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 이종 벌금형 1회 (2000 년) 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