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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22:51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 노형성 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외도 일동에 있는 ‘ 한 라 콘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 서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E에게 음주 운전 등 사실이 단속되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