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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9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범행의 편취 액의 합계가 6,145만 원에 이르는 점, 기록 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 차례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공사대금과 관련된 동종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간질)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