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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360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 해당 부분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0, 14행의 각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를 각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7면 2행부터 9면 18행까지(4.의 가.

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화성시 소재 F아파트 923동 102호에서 친언니인 D과 함께 거주하면서 D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공동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권한,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 유학비자 발급에 관한 권한을 각 수여하였다. 그런데 D은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와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해지신청을 하였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가 D을 원고 본인으로 믿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제2대출계약과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해지가 모두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