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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8 2018가합104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가) 피고는 2017. 2.경 소외 E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27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공사 기성금 및 잔금: 분양금액에서 우선 지급 계약 특약 사항

4. 총 분양금액에서 공사비 포함 모든 투입비와 피고의 기본 이득금 사천만원(\40,000,000)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와 소외 회사가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다.

5. 준공 후 한 달까지 분양이 안 될 시 은행대출로 처리한다

(토지비, 공사비) 2)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가) 소외 회사는 2018. 7. 2. 이 사건 계약대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대이자 채권을, 원고 B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대이자 채권을 각 양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8. 7.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소외 J은 2018. 5. 3.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공사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건축주인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