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2054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1 내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가 이 법원 2019가단271411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19가단271411 사건은 이 사건과 당사자는 동일하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 부분은 상이함을 알 수 있어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전제에서 하는 피고 회사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1 내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