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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9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인 소유 충북 진천군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위 부지 및 위 D 지상 도로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흙과 돌을 쌓는 등 성토 작업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