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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5: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364 뚜 레 쥬 르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