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J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는 2006. 12. 8. 대전 중구 K 일원 160,256㎡(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2009. 3. 6. 대전광역시 고시 L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 피고는 2011. 4.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M), 감사,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변경 승인( 이하 ‘ 이 사건 설립변경 승인’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 자인 N는 2019. 5. 14. 대표 발의 자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605명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74명의 ‘ 창립총회 소집 발의 서 ’를 첨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창립총회 소집을 요구( 이하 ‘ 이 사건 소집요구’ 라 한다) 하였다.
라.
N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9. 6. 14. 창립총회 소집을 공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29. 창립총회( 이하 ‘ 이 사건 창립총회’ 라 한다) 가 개최되었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창립총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2019. 7. 9. 피고에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9. 11.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811명 중 630명의 동의( 동의 율 77.68%) 가 있었다고
보아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