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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13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07,767원 및 그 중 213,964,777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은 피고가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이하 ‘동보주택건설’이라 한다)이 공급한 B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집단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동보주택건설과 우리은행 및 원고 사이에 체결된 중도금 집단대출 업무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장기 미입주자인 피고를 위해 동보주택건설에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하고, 동보주택건설로부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상환받아 원고와 피고 및 동보주택건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6. 7. 12. 동보주택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동보주택건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위해 동보주택건설에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와 동보주택건설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