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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5 2015가단344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2014. 12. 27.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