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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19나7092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2018. 11. 6.”을 “2018. 11. 16.”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친형인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10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