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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단18512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가 2013. 8. 19.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384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