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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6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2016. 10. 26.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