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2016. 10. 26.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