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종합소득세, 주민세 관련)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리단 공금으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⑵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11, 12, 14, 18 기재 부분(자동차수리비 관련)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차량수리비를 업무추진비 내지 판공비에서 지출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로 위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⑶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부분(회계감사비 관련)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M에게 회계감사비로 약정한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200만 원을 반환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⑷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부분(임의사용 관련)에 대하여 E건물 직원 근무복을 구입하면서 실제 매입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부분(약값 관련)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인데, 판공비에 관한 지출결의서에 잘못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로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신빙성 있는 증인 G, F의 진술 및 G이 작성한 문건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0, 15, 16 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