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996 | 기타 | 1989-09-07
국심1989중0996 (1989.09.07)
기타
각하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처분청에 있다고 불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국심1988서04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시 성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던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09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 O 소재 전 3,67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 1981.7.2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6.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처분청에서 위 상속인들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1987.3.19 쟁점 토지를 압류함에 따라 청구외 OOO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7.9.2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1980.5.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1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8.8.10 처분청에 쟁점 토지 압류당시 청구인 소유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에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압류해제거부통지도 아니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1989.3.8 자 심사청구를 거쳐 1989.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5.28 청구외 망 OOO으로 부터 쟁점 토지를 33,154,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해 6.28 중도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망 OOO이 외항선의 선장으로 취업도중 같은해 7.23 폭풍으로 선박이 침몰되어 실종되었으므로 같은해 8.28 잔금 15,154,000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바 있고, 그후 청구외 망 OOO이 1985.3.16 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아 1981.7.13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부득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87.11.1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처분청의 쟁점 토지 압류당시인 1987.3.19 현재 쟁점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인 바, 처분청의 쟁점 토지 압류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전에 쟁점 토지를 매수하였다하나, 그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아 있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쟁점토지가 처분청의 압류일(1987.3.19)이전에 매매에 의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 민법 제186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법률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압류 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을 적법한 불복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제3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1987.11.17 이고 처분청은 그 이전인 1987.3.19자로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압류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었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3자 소유권주장에 대한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처분청에 있다고 불 수 없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신 88서408, 1988.8.25).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