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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구합143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120억 9,600만 원, 매입 121억 3,3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4.부터 2017. 4. 6.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5,861,408,934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3,795,640,9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나머지 거래 부분인 2,065,767,9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중 C점 등에 공급한 2,027,834,168원 상당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B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았다

(이하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본 위 2,065,767,997원 상당의 거래 및 2,027,834,168원 상당의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거래’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 ~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393,982,980원, 2012 사업연도 ~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3,870,190원을 부과(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거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