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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17:41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종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