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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0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9개월, 피고인 C를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 01:5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무실(3층)에서 위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34세)과 그 일행인 C가 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45세)가 자신에 식칼을 휘두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가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따라 올라온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각 응급진료센터 기록지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119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확인서 및 간호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후송 후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유선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입문 상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