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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4860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