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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8 2017고단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3:4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상층 C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에게 “ 족 구 할 때 왜 패스를 안하냐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못했다.

” 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옆에 있던 플라스틱 식수통 (2L)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 골절, 하악골의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 기록지 및 진단서, 피해자 사진 및 손상된 공용물 사진 및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