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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노42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차용행위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위 각 차용 당시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그 합계액이 7,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9 등급까지 떨어진 상태 여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꽃집의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아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원심 판시 피해자들 로부터 각 금원을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꽃집에 대한 보증금 또한 월세, 전기료 등으로 차감되고 일부만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점, 실제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