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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0677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2009. 4. 23.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2. 6. 12. 국민은행에 피고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25,660,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원고와 사이에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23.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2009. 4. 23.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2. 5. 7.경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2012. 6. 12. 국민은행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27,936,65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2,276,65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이 25,660,003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총채무액이 38,270,880원과 장래 발생할 지연손해금임을 인정하고, 총채무액 중 28,990,000원을 2015. 5. 14.부터 2023. 4. 26.까지 총 9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되, 위 분할상환 약정내용을 전부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나머지 구상채무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피고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