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203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과 D은 2010. 5. 18. 피고들 공유의 강원 E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0. 5. 18.부터 2012. 5. 18.까지로 하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2012. 5. 18. 피고들과 사이에 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1,700만 원{= 2,400만 원(월 100만 원 × 24개월) - 700만 원}을 뺀 3,300만 원, 차임을 월 130만 원, 기간을 2013. 5. 18.까지로 하되, 임차인 명의를 D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5월경 다시 피고들과 사이에 보증금을 위 3,3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1,560만 원(= 월 130만 원 × 12개월)을 뺀 1,740만 원, 차임을 월 130만 원, 기간을 2013. 5. 18.부터 2014. 5.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 5월경 다시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2014. 10. 30.까지로 연장하되 위 보증금 1,740만 원은 미지급 차임 또는 장래 발생할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고 추가로 차임 4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D과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위 세 번의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을 포괄하여 ‘후속 임대차’라 부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임대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