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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250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4. 30. 용인시 수지구 B 임야 646㎡, C 임야 431㎡, D 임야 797㎡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임야 100㎡ 중 10448/259330 지분에 관하여 1997. 8. 2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전체를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는 2009.경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료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 3.경 원고에게 현황 도로의 정비를 위한 도로 포장에 대한 동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부분에 관하여 도로 포장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5. 4.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일부 즉, B 임야 중 358㎡, C 임야 중 253㎡, D 임야 중 546㎡, E 임야 중 83㎡에 관하여 도로 포장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12. 5. 용인시 수지구 F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수지소로 G)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이를 용인시 고시 H로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B 임야 567㎡, D 임야 755㎡가 각 위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과, 도로 포장 면적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면적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번 (용인시 수지구 I ) 등기부상 면적(㎡) 도시계획시설 면적(㎡) (고시일 : 2012. 12. 5.) 도로 포장 면적 (㎡) (포장일 : 2011. 5. 4.) B 646 567 358 C 431 253 D 797 755 546 E 100 8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