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G에서 골동품 등을 전시 및 매매하는 ‘H 화랑’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과 골동품 매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고양시 등지에서 함께 박물관 운영 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남 합천 J 사 주지 스님인 피해자 K가 중국 골동품들을 매입하여 사찰 내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좋은 골동품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제작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저가의 도자기들을 마치 중국 송, 원, 명, 청나라 시대의 골동품들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서울시 구로구 L 502호에 있는 I 사무실 또는 피고인 A의 중 국내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 로부터 최초 구매한 도자기가 별지 범죄 일람표 품 번 1번 삼족 향로 인지 품 번 34번 매자 청유 삼족 향로 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판매 장소를 추가하기로 한다. ,

골동품 매입을 위하여 위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저가의 삼족 향로 등 도자기들을 보여주면서 “ 이 도자기들은 중국 송, 원, 명, 청나라 시대에 제작된 도자기들 로서 구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중국에 가져 다 팔아도 2~3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골동품 매입을 권유하면서 “ 불교 박물관을 만드실 큰 스님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헐값에 드립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