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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0:50경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수협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E 소재 ‘F병원’ 앞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낼 G병원으로 받으러 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통화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자료 첨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일에는 집에 있다가 차를 운전하여 신제주로 가서 여자친구 H를 태운 다음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해자가 분명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32살의 아들만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 ‘바로 앞에서 증인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못 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가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폭행을 당한 시간이 아주 짧지는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점, ⑵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용의자로 제시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사건 2, 3일 후 G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범인을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 병원 원무과에 가서...